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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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1.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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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변경됐다.

특히 공인중개사협회도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도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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