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상환 유예’ 재연장 여부 두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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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상환 유예’ 재연장 여부 두고 고심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1.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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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코로나19 타격 지속…연장 불가피
일부 “납부 능력 상실 차주 걸러내야” 신중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잠재 부실 우려에도 불구, 코로나19 3차 확산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완충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원금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애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엄혹한 현실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8월) 거리두기 1단계일 때 프로그램을 연장했는데 지금은 2.5단계”라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아직도 엄동설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 내에서는 이자상환 유예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자까지 못 내는 기업은 말 그대로 ‘한계’에 이른 상태인데, 구조조정 없이 이자 납입만 미루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함께 더 큰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자 납부 능력은 대출의 중요한 위험 지표인데, 위험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연명치료만 이어가기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 유예 규모는 950억원(8358건)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을 미뤄주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119지원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기존의 채무조정 방식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재연장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2월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과 협의는 계속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다.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일괄적인 재연장 외에 코로나 금융지원 연착륙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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