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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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속 시행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1.0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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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받아
(사진=진주시청 제공)
(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 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며 복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지원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 원이다.

이번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사업시행 전에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며 신청 없이 시행 했을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에 유의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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