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 난입 선동 트럼프 탄핵 현실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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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난입 선동 트럼프 탄핵 현실화 위기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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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표결이 관건...민주당서 '단계적 대응론'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P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 민주당이 미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반란 선동'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하원 표결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의 탄핵소추안을 겪게 됐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마 화요일(12일)이나 수요일(13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은 탄핵 표결 준비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8일 하원 운영위에 탄핵 사안 준비를 지시한 데 이어, 9일에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주 워싱턴DC 복귀 서한을 보냈다. 또 펠로시 의장은 이날 CBS 60분 인터뷰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어서 수정헌법 25조를 선호하지만 의회 내에 대통령 두 번째 탄핵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소 195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을 확정짓기 위한 상원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원에서의 의결 정족수는 100석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최소 67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도 50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19일까지 상원을 재소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 이후에서야 상원 소집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상원에 송부하는 시기를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 후로 연기하자는 이른바 '단계적 대응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클라이번 원내총무는 이날 CNN방송 인터뷰를 통해 "하원을 통과시킨 후 소추안을 상원에 올리는 시기를 바이든 취임 후 100일까지 미룰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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