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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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호소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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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징역 상한 등 마지막 조건마저 배제…폐업에 일자리 감소까지 악재 우려 확산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경영계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6개 경제단체장은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은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다.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에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의 실망과 불안감을 전달했다.

경제단체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보완입법의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제안했다.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상한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아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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