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 아파트값 주춤… ‘풍선효과’로 지역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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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 아파트값 주춤… ‘풍선효과’로 지역별 온도차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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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두 차례 규제지역 지정에 인근 양산·김해 집값↑
규제지역 지정에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수요 옮겨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고층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고층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지방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2·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지정한 영향이다. 그러나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열기가 뜨겁던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반대로 비규제지역인 인근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 등지의 아파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월 첫째 주 조사(지난 4일 기준)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부산은 0.45%가 올라 전주 0.58%가 오른 데 비해선 오름세가 약해졌다. 지난해 12월 14일 매매가격 변동률이 1.07%에 이르렀던 부산 남구는 0.5%로 절반이 됐다.

수영구 0.33% → 0.28%, 해운대구 0.52% → 0.37% 등 모두 가격 오름세가 누그러졌다. 부산에서 중구와 함께 규제를 받지 않는 기장군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75%로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부산아파트 시장에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2월 89.4(KB월간주택가격동향)로 11월 96.9보다 감소했다. 아파트 시장에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매매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나타내는 매매거래지수도 11월 48.8에서 12월 26.7로 줄었다. 부산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의 최근 거래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10월만 해도 62건이던 거래량은 11월 17건, 12월 2건, 올해 들어선 아직 단 한건도 실거래가가 신고되지 않았다. 가격도 보합세다. 11월 13일 전용면적 95.17㎡가 16억8000만원(12층)에 손바뀜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으나 그 이후 15억1000만원, 16억5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현지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정부가 부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이후 거래량이 뚝 끊겼다”며 “집값 상승세에 눈치가 빠른 이들은 일찌감치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떠났다. 비규제지역인 양산과 김해 등지로 투자 수요가 몰려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산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한국부동산원)은 12월 첫째 주 0.37%, 둘째 주 0.55%, 셋째 주0.91%, 넷째 주 1.07%로 매주 오름폭을 넓혔다. 다만 1월 첫째 주 0.64%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가파르다. 

김해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5% → 0.20% → 0.21% → 0.23% → 0.25%로 단기간 내에 집값이 급등하지는 않있지만, 조용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해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남도 내에서 두 번째를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김해의 외지인 부동산거래는 오히려 양산을 앞질렀다. 김해의 외지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2495건으로 도 내에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양산 2300건, 창원 성산구 1651건, 거제 1010건, 창원 의창구 738건 등이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부산 규제 여파의 풍선효과가 인근 지역인 양산과 김해로 번지고 있다”면서 “투자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이 움직이는 것을 현행 규제지역 지정 제도로는 사실상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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