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묘 찾아 "중대재해법 후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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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묘 찾아 "중대재해법 후퇴 죄송"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1.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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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이 10일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노 전 대표가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안' 내용이 후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되는 등의 여야 합의사안으로 인해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당 대표단은 이날 노 전 대표의 묘역이 있는 경기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신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중대재해법안이 담긴 봉투를 노 전 대표 묘역을 향해 들어 보이며 "1월 1일에 찾아 뵀어야 하는데 그 당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을 하느라 오늘에서야 찾아뵙게 됐다"며 "대표님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으로 내용이 좀 변화돼 오늘 가져다 드리게 됐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법안명에서 '기업'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

김 대표는 이어 "노 대표께서 법률안을 고민하고 내셨던 것 중에 작년과 올해에 이어 통과된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며 "두 법에 대해 모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많은 아쉬움과 한계 속에서 두 법안이 제정됐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야당과 막판 협상에 성공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을 한 달만에 통과시키며 '졸속법안' 비판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나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은 확신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에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죽음에 있어서 그 사업장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죽음도 약한자의 죽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는 정신이 현재는 빠져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대표님이 항상 염원해왔던 법률인 차별금지법안도 통과시키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찾아 뵙겠다"고 추도사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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