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 1224명… 수용자 집단소송전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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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 1224명… 수용자 집단소송전 우려 커져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1.01.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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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확진자 분류 등 완화세
수용자 정부에 손배소…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전국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 인원이 총 122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확진된 수용자 일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집단소송전으로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법무에 따르면, 이날 오즌 8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은 총 1224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한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직원·수용자와 가족·지인을 포함해 총 1192명이 됐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동부구치소가 668명, 경북북부2교도소 333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3명 등이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전파 속도는 점차 느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를 따로 분류하고 밀접접촉자 전원을 독거실에 분리 수용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게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동부구치소 내 여성 첫 확진자가 발생돼 주기적인 검사로 전환해야하는 방침 변경은 물론, 선제적인 예방과 출소자를 통한 관리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추가 확진자가 없어도 주기적인 신속항원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잠복된 음성도 나올 수 있으니 주기적이고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진 동부구치소에는 수용자 일부가 교정 당국의 허술한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의 쟁점은 교정 당국의 과밀수용 방치, 초기 대응 부실 및 과실 여부 등이다. 실제 구치소 내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밀접 접촉자들과 일반 수용자들을 한데 수용했다는 폭로가 이어졌으며, 난방 문제와 생필품 구매도 여의치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집단감염이 최초로 발생했던 12월 19일 당시에 116.7% 정도의 과밀수용 상태였다”며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혼거수용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수용자 기본권 침해로 국가가 배상한 재판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전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직의 한 부장판사는 SNS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인권이 가장 취약한 수감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관계기관과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거나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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