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기조 바뀌나…억제보다는 공급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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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기조 바뀌나…억제보다는 공급으로 선회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1.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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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3.3㎡당 분양가 5668만원
국토부, HUG에 고분양가 산정 방식 수정 주문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 보수적인 분양가 및 억제책으로 일부 단지의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겼던 것과 달리 조금은 완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대상의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에 대해 3.3㎡당 5668만원의 일반 분양가를 승인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자,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승인한 일반 분양가(3.3㎡당 4891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래미안 원베일리’가 3.3㎡당 5668만원의 일반 분양가를 기록한 데는 택지비가 주효했다. 분상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따져 일반 분양가를 책정한다. ‘래미안 원베일리’가 위치한 지역의 땅값이 비싸지면서 택지비도 급등한 것이다.

정부는 분상제를 도입하면서 HUG가 매긴 일반 분양가보다 5~10% 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자신해 왔다. 하지만 ‘래미안 원베일리’를 계기로 HUG의 고분양가 억제책과 분상제 모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시선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여전히 주변 시세 대비 60% 수준”이라며 “분상제의 목적에 적합할 뿐더러 이 보다 낮으면 ‘로또’ 차익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분상제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분상제, HUG의 분양가 억제책 등으로 민간 주택사업 일정이 미뤄졌던 전례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HUG의 고분양가 산정 방식도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이미 국토부가 HUG의 고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변창흠 장관이 최근 주택업계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도 HUG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설 이전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이다.

향후 주택공급에 포함될 것으로 여겨지는 사안으로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도심권 고밀개발,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융압한 방안,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일반 재건축의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거나,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을 해제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인센티브를 방안은 살펴보고 있지만 일반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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