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기준이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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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기준이율 상향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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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 여파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공제 부담 완화를 꾀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율은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이번 기준이율 및 대출이율 변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작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율 변경이 결정됐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올해부터는 기존 2.1%에서 2.2%로 0.1%포인트 인상했다.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포인트 인하됐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1분기에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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