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정인이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산업재해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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