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 "아동학대 부모 아동수당 환수 입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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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 "아동학대 부모 아동수당 환수 입법 절실"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1.01.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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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 발의
진주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역구 현안 뿐 아니라 시민과 국민을 위한 선출직 입법부 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발의에도 사명을 다하고 있다.(사진=강민국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발의 모습. 사진=강민국 의원 사무실.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 을)은 입양아동 정인이 아동 학대·사망 사건에서 양부모가 정인양을 사망케한 후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인이 양모 정 모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 후 같은해 2월부터 정인이가 사망한 10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총 9개월 동안 총 9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했다.

지난해 5월 최초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6월, 9월 총 세 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고,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매달 꼬박꼬박 아동수당을 수령한 셈이다.

현행 ‘아동수당법’으로는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면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부모가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 없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일명 ‘배드 패런츠 방지법’)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했다.

강민국 의원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서도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한 이유가 ‘돈’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아동을 학대하면서 한편으로 아동을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이외에도 아동학대 범죄에서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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