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 '래미안 원베일리' 3.3㎡당 5668만원…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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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적용 '래미안 원베일리' 3.3㎡당 5668만원…역대 최고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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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토지비 반영돼 HUG 제시 금액보다 분양가 높아져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의 일반분양 가격이 3.3㎡당 평균 5668만원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일반물량 평균 분양가격은 서초구 내 역대 최고가다. 

8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래미안 원베일리'는 3.3㎡당 5668만6349원에 일반분양 가격 승인을 받았다.

당초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말 분상제 시행 직전에 상한제를 피하려고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일반 분양가(3.3㎡당 4891만원)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분상제를 적용받게 됐다.

분상제를 적용받으면 HUG가 산정하는 분양가보다 10∼20%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높아진 택지비가 반영되면서 분양가가 되레 높아졌다. 

현재 입주민 이주와 아파트 철거를 마친 상황으로 다음달 조합원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한 뒤 이르면 오는 3월 일반분양(총 2990가구 중 224가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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