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홍준표에 ‘힘’ 실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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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홍준표에 ‘힘’ 실어주기?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6.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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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 출자·출연기관 ‘해산권’ 부여 추진…“관리감독 강화 제도적 기반 만드는 것” 설명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4월 중순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맨앞 피켓에 홍준표 경남지사의 얼굴이 눈에 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수익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기관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의회가 변칙 강행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거부하고 곧바로 조례를 공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여당과 홍 지사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입법예고안이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란 개별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는 기관으로 주로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등을 말한다.

16일 관련보도에 따르면 안행부는 17일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통과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동 제정안에서 지자체장은 지자체 지분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이거나 지자체 교부 보조금이 예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평가하고, 결과를 안행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각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통보하면 그 결과를 통합해 공시한다.

지자체장은 또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한 뒤 임직원의 보수를 삭감하거나 해임하고, 기관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할 때는 그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안행부 장관에게 주민복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을 심사받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할 인사나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고, 관리·감독도 소홀해 각종 채용 부정과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전국에 453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76개), 경상북도(53개), 충청남도(40개), 전라남도(39개), 강원도·전라북도·서울시(34개) 순으로 많고, 자산은 12조5823억원, 부채는 3조302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평균 26.2%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126개(27%)는 장학회·장학재단이고 다음으로 문화체육재단이나 문화원·회관이 99개(21.3%), 테크노파크 등 경제활성화기관이 85개(18.4%), 주민복지기관이 45개(9.5%), 지역연구원이나 연구소가 44개(9.4%), 지방의료원이 36개(7.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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