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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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1.0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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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설치비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야생동물 로더킬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도 내포 해 행정지원
진주시가 시책으로 야생동물이나 불가항력적 피해에 대한 농가에 보조금 형식의 지원으로 진주시 농민의 근심 걱정을 한겹 벗겨주고 국도변, 시도, 등 야생동물 로더킬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도 내포 해 행정지원을 시행 하고 있다. (사진 진주시청 제공)
진주시가 시책으로 야생동물이나 불가항력적 피해에 대한 농가에 보조금 형식의 지원으로 진주시 농민의 근심 걱정을 한겹 벗겨주고 국도변, 시도, 등 야생동물 로더킬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도 내포 해 행정지원을 시행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1월 11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 해 1억6700여만 원의 예산으로 64농가에 철망울타리 42개, 전기목책기 21개, 경음기 1개에 대해 지원했으며, 올해는 신청농가의 증가로 작년대비 3000만 원을 증액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 까지로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또한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오는 6월까지 연장 운영하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포획틀 운영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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