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위안부 배상판결 나와...강제징용 판결에 꼬인 한일관계 더 꼬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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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위안부 배상판결 나와...강제징용 판결에 꼬인 한일관계 더 꼬일 듯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1.0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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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꼬여있는 한일 관계가 8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더해지면서 더욱 꼬이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한일 관계 개선을 노리고 정부가 일본통인 강창일 전 의원을 주일본대사로 정식 임명한 날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로 인해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하던 한일 양국 관계도 얼어붙을 전망이다. 당장 일본 정부는 판결이 나자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정부는 강 신임대사를 주일본대사로 정식 임명했지만 당초 기대한 한일 관계 개선은 더욱 난망한 상황이 됐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등 한일 관계 핵심 이슈들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원론적으로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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