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희망퇴직 실시…34개월치 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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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희망퇴직 실시…34개월치 월급 지급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1.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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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까지 신청…1978년 이전 출생 직원 대상
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KB증권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97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34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7일 KB증권은 오는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13일에 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1978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정규직원이다. KB증권 측은 이들에게 월 평균임금 최대 34개월치의 퇴직금에 생활지원금 등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월 현대증권과 합병한 이후 두 번째 희망퇴직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합병 4년만인 지난해 12월30일 실시한 임금체계 통합안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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