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규칙을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시민 여론조사 100%로 경선룰을 확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여성과 신인에게 적용되던 가점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는 10%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리당원과 국민 참여경선을 각 50%, 50%로 하는 큰 틀을 유지한다"며 "그 안에서 시민참여, 흥행 높일 수 있는 세칙은 각시에 선거기획단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는 1차, 2차로 경선을 나눠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1차에서 일정 수의 권리당원과 주민이 투표해 그 결과를 바로 공개한 뒤 시간을 조금 두고 2차 경선을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여성 가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종전과 같게 유지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 신인 여성 후보자는 25%의 가산을, 기타 정치 신인은 최대 20% 가산을 적용받는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10%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2018년 후보 경선 당시, 박 장관은 가산점 10%를 반영받아 우상호 후보를 제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은 설 연휴를 기준으로 경선 일정을 시작해 설 이후에 후보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은 3월에 후보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제3후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