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3년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최종안 나왔다
상태바
‘50인 미만 사업장 3년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최종안 나왔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1.07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과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27일 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최종안이 도출됐다. 최종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최종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 3년을 두고 5년 미만 사업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안은 물론이고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은 7일 오전 중대재해법 소위 심사가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 유예기간(2년+법 시행은 법안 공포 후 1년) 부여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단,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경우 발주처에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과하지 않음) △공무원 처벌 부분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 위원장은 쟁점사안이었던 유예기간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유예를) 3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중대재해법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유예기간이 4년이었으나 3년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쪽에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봐서 유예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산재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지, 원래 중대재해법이 지향했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이 중대산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야당 측 의원들도 적극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누더기 법안이다" 또 "기업 살인 방조법이다"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이 없어 논의에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