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버팀목자금 확정안 환영…담배매출 포함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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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버팀목자금 확정안 환영…담배매출 포함은 아쉬워”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1.01.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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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입장발표…버팀목자금 지급 심사 합법적 기준 적용 요구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편의점주들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보완한 정부의 버팀목자금 확정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담배 매출이 제외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보완한 버팀목자금 확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체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지급안의 지원 대상에는 부산·충남·제주 등 지역에서 집합 제한 조치를 받았던 일반편의점들이 포함됐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는 이들 일반편의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협의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에 중기부는 버팀목자급 지급 대상 결정 규정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 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는 기준을 추가하면서 이들 3개 지역의 일반편의점도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의회는 중기부의 지급 대상 완화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담배 매출을 제외하지 않고 기재부의 원안대로 매출액 기준(도소매업종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미만)을 따른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 버팀목자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신청자가 지급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합법적이고 합리적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중기부는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자를 심사하면서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정상적인 신청자에게 지급을 거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협의회는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심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김상훈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편의점주들의 개선 요구가 일부 반영돼 다행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담배 매출이 제외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남아있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지급 심사를 하면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 억울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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