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소형차’ 선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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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소형차’ 선호시대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1.01.07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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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가정이라면 캠핑카를 가지는게 소망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주차 등의 문제로 마음에는 있지만 실제로 장만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형차량이나 트레일러등 소수의 점유물이 었던 것이 이제는 일상생활에 업무∘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지하 주차장도 마음대로 주차가 가능하면서 가족 나들이에는 캠핑카로 활용하는 소형차량으로, 특히 SUV형으로 그 중에도 렉스원 팝스형은 5인승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 동호인들 사이에는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멋모르고 개조하다보면 개조세가 폭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캠핑카의 시설기준을 잘 이해하면 세금이나 초기비용을 줄일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입법예고2020.12.26)에 따르면 침대시설 외에 다음 중 한가지의 시설만이라도 추가하면 캠핑카의 튜닝승인을받을 수 있다. ① 취사시설 ② 세면시설 ③ 개수대 ④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포함) ⑤ 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정부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따라 20년2월28일부터 기존의 승합차를 포함한 승용, 화물, 특수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지만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개조 후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캠핑카 튜닝이 개조 및 등록에 따른 각종 세금이 추가돼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개조시 세금은 차량 가격과 전체 개조비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고, 다시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개조비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천만원짜리 차량에 400만원의 개조비용을 들여 캠핑카를 만든다면 종전에는 개조 비용의 10%인 40만원만 부가가치세 세금으로 납입했지만 현재에는 ①개별소비세: (2천만원 + 400만원)= 2천400만원×5%= 120만원. ②교육세: 120만원 × 30%= 36만원. ③부가가치세: (개조비용400만원+개별소비세120만원+교육세36만원)= 556만원×10%= 55만6천원, 세금합계: 211만6000원으로 400만원으로 개조하는데 세금은 개조비용의 52.9%로 개조비용이 늘어 날수로 세금 또한 과중되는 현실이다.

정부는 2021년 4월 1일 이후 캠핑카 개조시 과세표준 특례가 신설되어 세금부담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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