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유휴토지 조림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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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유휴토지 조림사업 신청 접수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1.0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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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산림의 공익ㆍ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토지소유자 소득증대 및 산림자원의 확충을 위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전ㆍ답ㆍ과수원ㆍ잡종지 등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지원한다.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산지과수(호두, 대추, 감, 매실, 자두나무), 약용수, 조경수, 특용수종에 따라 식재기준이 서로 상이하나, ha당 지원단비는 경제수 조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자율적 식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묘목대와 부직포 구입비’를 지원한다. 

금년 사업량은 4ha로,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2월 15일까지 산림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심사 후 선정된 농가는 ha당 670만원(보조 90%, 자부담 10%)을 지원받게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조림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제한되며, 조림목 생육에 필요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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