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21일까지 2주 추가 연장”
상태바
정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21일까지 2주 추가 연장”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1.01.06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들에게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들에게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오는 2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1월 21일까지 2주 연장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으며 이를 7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부터 입국 검역 과정에서 적용하는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고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등 두 차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에 대해서는 외교나 공무, 인도적 사유를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이들 국가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받고 있다.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오는 8일부터 공항, 15일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확대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