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목표·정책과제·비전 제시…“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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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목표·정책과제·비전 제시…“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1.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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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향후 3년간 추진할 3대 목표인 신뢰, 성장, 포용과 12대 정책과제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향후 3년간 추진할 3대 목표인 신뢰, 성장, 포용과 12대 정책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방통위는 향후 3년간 추진할 3대 목표인 신뢰, 성장, 포용과 12대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는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주요 기관‧전문가 의견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상임위원 간 논의 등을 거쳐 비전과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맞게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지역밀착 콘텐츠에 대한 지역방송사 간 공동제작, 신유형 콘텐츠 제작, 지역방송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 발굴 등을 통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의식을 제고하며,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국제공동 연구 등을 통해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방통위는 또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도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면서 지역방송‧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원 성격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방송채널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사,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방통위는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고도화에도 나선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와 사이버 명예훼손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해나간다.

방통위는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 편성 규제를 축소하고, 시청 점유율 산정에 온라인·모바일 영역도 포함한다.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고, 방송매체별 규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매체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차별적 망 이용계약 금지를 위해 법제를 개선한다. 해외사업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도 강화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OTT·라이브커머스 등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 관련 사업을 하고 이익을 얻는다면 시장 발전을 위해 기금을 납부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기꺼이 기금을 출연할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통신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빈발성 민원에 대해 현장 검증을 강화하고 조정 신청 절차와 피해 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민원 처리를 대표 전화로 통일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로 국민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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