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규모불문’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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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규모불문’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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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무협‧경총‧대한상의 등 10개 단체 공동 입장 발표
필연적 제정 시 사업주 처벌 기준 구체적 명시‧완화 등 제안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경영계가 규모를 불문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을 공동발표한 단체들은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규모를 불문하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경제단체는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수습하기도 벅찬 상황에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을 운영하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뜻에서 목소리를 모았다.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일부 사항이라도 반영해달라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입법안 중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 변경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 규정 의무 이행 시 면책 등을 제시했다. 

중대재해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다. 

일반적인 산재사고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미 여타 해외 선진국들보다 처벌 수위가 강하다. 최소한 중대재해에는 ‘반복적인 사망사고’라는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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