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CC’ 입찰, 운영 기간 연장 옵션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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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CC’ 입찰, 운영 기간 연장 옵션의 함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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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될 경우 임대료 역전현상 발생
새 사업자 선정됐지만 법적 분쟁 지속돼
스카이72CC 운영권을 놓고 법적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스카이72CC 코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스카이72CC 운영권을 놓고 법적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스카이72CC 코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 골프장인 스카이72CC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이지만 ‘기간 연장 옵션’ 등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3위로 탈락한 업체를 비롯해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와도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상태로, 소송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CC 임대사업자 입찰공고를 내면서 명시한 임대 기간 연장이 입찰 기준에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입찰공고한 사업기간은 신불지역은 운영개시일부터 10년이고 제5활주로지역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여기에 연장 옵션이 달렸는데, 신불지역은 5년 단위로 최대 10년, 제5활주로 예정지역은 신불지역 기간 이내로 매년 1년 단위의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운영 가능하다.

당시 입찰에서 제시한 연간임대료는 3순위인 써미트가 480억원으로 최종 낙찰자인 KMH신라레저의 439억원보다 많다. 이에 써미트는 국가계약법에는 경쟁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써미트가 연간임대료를 최고가로 제시하고도 경쟁에 밀려난 것은, 인천공항공사가 신불지역 10년·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만을 기준으로 삼고 신불지역 76.92%, 제5활주로 예정지역 23.08%의 가중치를 적용해서다. 이를 적용하면 최종 낙찰자인 KMH신라레저의 영업요율은 80.45%, 3순위인 써미트의 영업요율은 73.75%이며 기본 임대기간 누적 임대료는 KMH신라레저가 2620억원, 써미트는 2401억원이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연장을 통해 최장 20년 운영이 가능함에도 인천공항공사가 기본 계약기간만 추산했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이 이어졌다.

제5활주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건설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수요 전망 등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으로, 향후 건설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골프장 임대사업 수익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장이어야 할 인천공항공사가 제5활주로 건설 계획이 연기됐음에도 기본 임대기간만 기준으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제5활주로가 지어지지 않고 연장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하면, 계약기간 6년차부터 써미트가 KMH신라레저의 임대료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두고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당시 입찰조건에 신불지역 10년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 뒀다”며 “임대기간 연장 가능성이 열려있으나 연장 옵션은 상황에 따라 변수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최고 임대료 제시 업체에 대한 판단은 전체 확정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누적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식적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써미트는 이번 입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낙찰자결정무효 소송과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뿐 아니라 최근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와도 소송에 돌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CC 부지·건물 등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이에 그간 ‘연장 계약’을 요구해온 스카이72 측은 지상물매수 청구·유익비 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어서 스카이72CC를 둘러싼 소송전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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