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시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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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시 보조금 지원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1.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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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승 이하 경유차 폐차 후 9~15인승 LPG 승합차 구입 시
지난해보다 200만 원 증액된 대당 700만 원씩 총 3대 지원
예산 소진될 때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 접수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의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LPG 승합차량으로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에는 올 연말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 차량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양구군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난해보다 200만 원 증액된 1대당 700만 원씩 총 3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양구군에 제출해야 하며,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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