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재고 주장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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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재고 주장 이어져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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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 만나 제정 중단 요청…이틀 째 국회 찾아 현장 목소리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재고를 위해 국회를 이틀 째 방문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중대재해법 재고에 뜻을 모은 중소기업 단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일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경우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법사위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법으로 다뤄야 한다”며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최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해왔다. 지난해 12월 24일 부산 등을 시작으로 29일 대구‧강원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도 제정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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