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로·사업소득 지급한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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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근로·사업소득 지급한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려면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1.01.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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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금정세무서장(사진=금정세무서)
이종현 금정세무서장(사진=금정세무서)

[매일일보]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20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2021년 2월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25%(3개월 내 제출 시 0.125%)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세무서 재산법인세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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