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복잡한 핀셋 방역… 혼란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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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복잡한 핀셋 방역… 혼란 부채질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1.0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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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우왕좌왕’… ‘풍선효과’도 여전
음식점 벽에 붙은 방역 안내문들. 사진= 연합뉴스.
음식점 벽에 붙은 방역 안내문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특별방역 대책을 17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정부는 3단계 격상 대신 사람 간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핀셋 방역을 강화했다. 하지만 복잡한 핀셋 방역 규정 때문에 국민 혼란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복잡한 규정에 국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집에서의 5인 이상 가족 모임과 식당에서 식사에 대한 규정이다. 우선 집안에서 가족 모임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며 SNS 등에서는 집에서 5인 이상의 가족 모임 사진을 올렸다 바로 지우는 경우도 발견됐다. 또, 일부에서는 “집에서 모임은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방역의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애매모호 하다.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 일일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테이블을 쪼갠 후 번갈아 앉으며 모임을 즐기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유흥시설 등을 이용하는 풍선효과도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영업이 중단된 스크린골프나 노래방 등을 이용하기 강원도나 충청도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충남 천안시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평일이나 주말 할 것 없이 30분 거리의 안성이나 평택에서 천안으로 넘어와 2게임씩 스크린골프를 치는 사람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상에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 조치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될수록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찾는 경우가 많아진다”면서 “식당의 경우 현재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4명까지는 허용되는데 테이블당 1∼2명만 앉도록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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