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에 쏟아진 비판…“시장 경제 부정”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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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법에 쏟아진 비판…“시장 경제 부정” 원성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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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사유재산 제약하는 사회주의적 법안” 반발 이어져
주산연 “시장경제체제서 1가구 1주택 정책은 매우 위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이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이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거기본법상 주거정책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는 법안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2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게시하는 등 반대 여론이 높아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란 여당과 전문가들의 비판도 상당하다.

4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만명이 넘게 의견을 제출했다. 통상 100건 미만의 의견이 달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두고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개정안에 두고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그 정신에 대해 찬성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발의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개정안은 1가주 1주택을 선언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이 없지만, 국민의 높은 원성을 샀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 고강도 규제책을 더욱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또 임대차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집을 사고 팔기 어려워져 거주 이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야권에서는 사회주의냐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다”며 “거대 야당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과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이런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며 “언제부터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동의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법안 발의시 당과 상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등 1가구 1주택법과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민간연구기관에서도 1가구 1주택법에 대해 우려를 내놓긴 마찬가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아파트 가격 등락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다주택 비율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요인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주산연은 “계약자유와 잦은 경기변동으로 불안정적인 주택수급 특성을 갖는 시장경제체제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비에트연방(구소련) 시대에 1가구 1주택소유정책을 유지하다가 독립 후 차츰 시장경제로 개방되면서, 도시화와 경제성장기에 주택시장에 유통가능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매매가와 임차료가 급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주산연은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임대시장 매물인만큼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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