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국회에 제정 반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중소기업단체는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다시 한 번 전달하자는 취지로 긴급히 추진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일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중단이 어려울 경우 해외사례를 반영해달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미 수 차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호소해왔다. 지난해 12월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강원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제정 중단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