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이 지사는 4급 이상 공무원의 1주택 초과 처분을 권고하고, 미준수 시 승진에 반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금지,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동산 값은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로, 철도, 공단이 생기고 인허가로 효용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 온 국민이 로또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나둬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법률상 공무원은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영리 아닌 업무라도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은 원천금지되는 영리행위인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기타 업무인가, 아니면 겸직허가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은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테니 막지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도 관련기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며 "경기도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요청 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공식적으로 소유한 임대용 주택만도 100만 신도시 5개 분량인 160만채에 이른다"며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