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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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1.01.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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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칠곡, 문을 열다
여성친화도시 현판
여성친화도시 현판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칠곡군은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래 재지정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향후 5년간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와 계획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칠곡군은 성평등, 여성의 경제참여, 가족친화 환경조성 등 5개 분야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 모니터링 700보 사업, 안심호이골목 조성, 도란도란 마을 끼리끼리 돌봄, 여성친화도시 클린&안심 칠곡 추진 등의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단계 사업 조성에는 1단계에서 추진했던 돌봄공동체 마을을 기반으로 육아친화마을과 여성친화마을을 개발해 칠곡형 여성친화마을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백선기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민·관이 협력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2단계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중심이 되고 민관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심사에서는 22개 지자체가 신청해 7개 지자체가 재지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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