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4일 형 확정 땐 사면요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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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4일 형 확정 땐 사면요건 갖춰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1.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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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형 MB는 이미 충족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협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이날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두 종료된다. 파기환송심의 징역 20년 선고가 유지된다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합쳐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87세가 되는 해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 

대통령의 특사 요건이 충족되려면 먼저 범죄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돼야 한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돼 특별사면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면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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