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건설사들, MB 시절에도 슈퍼갑 때문에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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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 건설사들, MB 시절에도 슈퍼갑 때문에 '끙끙'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3.06.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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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서울시 등 공공기관, 8개 건설사 상대 소송가액만 총 2천4백억

▲ 자료=CEO스코어 제공 / 단위 백만원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국내 건설사들이 동네북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단행된 구정권 비리 척결 일환으로 전방위 사정칼날을 맞고 있다. 하지만 알고보면 건설사들은 구 정권 시절에도 피해자였다고 하소연한다.

상위 10대 건설사 중 8개사가 MB정부 시절에 ‘슈퍼 갑(甲)’ 공공기관으로부터 21건의 소송을 당했으며 소송가액이 2000억 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현대건설을 비롯한 8개 건설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21건의 소송을 당했다.

이에 따른 소송가액은 2456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소송사유는 손해배상청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429억원으로 전체 소송가액의 58.2%에 달했다.

MB정부 시절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소송을 당한 곳은 현대건설이었다.

현대건설은 이 기간 한국토지공사 등 5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당했다. 이에 소송가액 역시 774억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인천 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PJT 협약체결이행 보증금 청구 건이 629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대우건설로 공공기관으로부터 4건의 소송을 제기 당했다.

대우건설의 총 소송가액은 707억9000만원이었으며, 서울메트로가 제기한 손해배상 건이 477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태풍에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0억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한화건설이 천안시가 제기한 1건의 소송에서 소송가액만 643억원1000만원을 차지 3위에 랭크됐다.

4위는 대림산업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18억1000만원의 소송을 당했고, 5위 포스코건설은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과 76억9000만원 규모의 송사를 벌였다.

이 밖에 현대산업개발이 부산도시공사 등 2곳에서 55억7000만원, SK건설이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54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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