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층간소음 이웃 간 소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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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층간소음 이웃 간 소통이 우선
  • 매일일보
  • 승인 2020.12.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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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박태엽

[매일일보] 이웃 간 층간소음의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층간소음 신고 유형도 다양하지만, 아이들로 인한 층간소음이 유독 많이 차지한다. 

국가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건축 구조적으로 방음장치가 허술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에 근본적이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필자는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나간 적이 있는데 양 당사자끼리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여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를 들고자 한다.

층간소음 피해 당사자는 퇴근 후 피곤함에 조용히 쉬고 싶은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매일 적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위층 가해 당사자는 두 아이가 평소 뛰는 것을 알고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바닥에 매트를 여러 장 깔아 놓은 상태로 나름 층간소음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다행히 양 당사자 대화와 양보로 큰 갈등 없이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을 다소 해결하였지만 양 당사자를 완전 이해시키기란 한계가 있었고, 현실이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제도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위 사례처럼 당사자끼리 소통의 장을 마련한 출동 경찰관의 중재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아파트 관리실·입주민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대책 위원회 등을 신설, 예산지원을 통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층간소음은 누구에게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무엇보다 이웃 간 서로 알고 지내며 배려하는 양보의 미덕이야말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초석으로 여겨진다.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박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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