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20년 안전조례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상태바
마포구, 2020년 안전조례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0.12.30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포구‧강원도‧부산시 동래구‧3개 지자체 선정, 우수한 안전 조례 인정받아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높이 평가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우수 안전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우수 안전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우수 안전조례 경진대회’에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 우수 안전조례경진대회는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자체 간 우수 안전조례 정보가 공유‧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 관련 조례 총 43개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 14:1의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마포구의 안전조례가 최종 3개의 우수조례 중 하나로 선정되며 강원도, 부산시 동래구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지난 2019년 7월 이 같은 조례를 마련, 기존에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피난구조 설비(완강기)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수상은 화재에 취약한 곳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해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힘쓴 마포구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는 구민들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 접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완강기 설치 후 완강기 사용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포구가 지역 내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축하고자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구조설비 지원 등 안전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