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더기 연체대란이 우려되는 새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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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더기 연체대란이 우려되는 새해 3월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2.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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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내년 3월에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올해 10월말까지 금융업권별 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시중은행이 70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1조원 규모다. 시중은행에 비하면 절대적인 규모는 낮지만, 주로 저신용자들과 다중채무자가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2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연장·유예했다. 당초 지난 8월까지였던 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한 차례 연장돼 내년 3월 종료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유예됐던 대출금을 갚고, 이자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연체율이 어떤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특히 저신용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연체를 이유로 고정이하로 분류된 개인신용채권에 대한 매각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되레 개선돼 보이는 착시효과마저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3.8%로 작년 말보다 0.1%포인트 올랐다. 1년 전에 비해선 0.4%포인트 내렸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1%로, 작년 말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법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상승 폭은 모두 0.2%포인트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5%로, 작년 말 대비 0.1%포인트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포인트, 가계신용대출은 0.2%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9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4.6%로, 작년 말보다 0.1%포인트 내렸다.

물론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끝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적자(2020년 1월∼2021년 12월 누적 가계수지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4월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 기본(매출 회복)·비관(매출 충격 지속) 시나리오상 각 16.6%, 19.3% 수준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비중은 각 20.3%, 22.4%까지 커진다.

그렇다고 상환능력을 상실한 차주에 금융 지원을 지속해 연명하는 것도 금융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답은 아니다. 현재는 금융 지원을 받는 모든 차주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오히려 무더기 연체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상환능력을 갖춘 차주부터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갚을 능력이 되는 차주부터 선별해 정상화하고 취약차주에 대해선 금융 지원을 병행하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되려면 금융당국의 정책 역시 현재 만기연장·이자유예 중심에서 정상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금융 부실이 누적되면 전체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은 전 국민 모두가 경험한 사실이다. 이제는 금융시장도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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