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공정위, 우아한형제들‧DH 기업결합 심사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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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공정위, 우아한형제들‧DH 기업결합 심사 결과 존중”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2.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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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과 관련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DH가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DH가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 논평을 발표하는 등 엄격한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해왔다.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등을 지적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이와 같은 부분을 감안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은 “차제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배달앱의 횡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후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배달앱들이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하는 구조를 체계화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는 공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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