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플러스 코리아] 중소기업계, 정책 리스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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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플러스 코리아] 중소기업계, 정책 리스크 ‘첩첩산중’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0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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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부터 주52시간 근로제 등 각종 현안 산적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입법 추진…“기업 운영 어려워져”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진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진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각종 정책 리스크가 올해 중소기업계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등 각종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올해 1분기에 열릴 주주총회도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에는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방식은 변경된다. 상장사가 사내·사외이사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한다. 사실상 적대적 세력으로 구성된 주주들이 회사의 임원을 선출해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모양새다. 

3%룰의 경우 경제계의 반대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 중 3% 만큼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주주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이중 3%만 인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지만, 사실상 소액주주가 아닌 세력들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기업의 자율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모회사의 1%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일수록 자회사의 이사를 배임죄로 신고 가능한 만큼 투기펀드의 공격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꼴이다. 

주52시간 근로제도 중소기업계의 뇌관이다.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의 중소제조업이 피해를 본 가운데, 지난 1일부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당장 인건비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39%가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뿌리기업 등을 비롯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는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지속적인 정책 변경으로 올해 반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상장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법의 개정으로 올해 주주총회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종료 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있어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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