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재판 아직도 안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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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재판 아직도 안 끝냈다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6.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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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사건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신청…곽영욱사건은 지난 3월 무죄 확정
▲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매일일보] 이명박정부 시기,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일부 혐의의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비서 김모(53)씨를 시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억여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냈다.

‘한 전 총리가 자택 부근의 도로에서 한씨를 만나 직접 돈을 받았다’는 원래 공소장의 주된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무죄로 볼 경우 이번에 추가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2차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다.

공소장 변경 신청은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서 유력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1심의 무죄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씨에게서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씨가 진술을 번복한 데다 돈을 줬다는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이 기소했던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과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만호 사장 사건의 경우 기소 초기부터 검찰이 폐색이 짙어지자 ‘별건기소’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보복’성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다음 공판은 7월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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