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주상복합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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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주상복합 특혜 의혹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12.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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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세대 맞춰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규정 악용 의혹도 있어

[매일일보 김기범 기자]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에 건립되는 지하 2층 지상 41층 주상복합 신축 공사가 문화재 보호 1구역 내에 자리하게 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문화재 1구역인 300m이내에 아파트 299세대와 오피스텔 36세대 지상 41층 129m 높이의 건축물이 도심 속에 지라하게 돼 인근의 조망권과 함께 일조권 침해에 따른 다툼의 여지도 남기고 있다.

또 80세대 무궁화 아파트의 진입도로를 공사 현장 통로로 사용한다면 주민 통행의 방해가 예상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아파트의 주민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와 아파트 관계자와의 협의가 있었고, 2억4000만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집단 민원을 피하기 위한 접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축 건물의 2층 주차장 출입구는 폭 8m의 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나 무궁화 아파트 주민들의 진출입을 위한 유일한 최소한의 출입구로 공사기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현실이다.

또 무궁화 아파트가 주택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804세대와 오피스텔 100세대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향후 협소한 진출입로의 문제로 심각한 교통 체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 A씨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지하 2층 지상 41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등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299세대로 맞추는 등 제반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에 아산시는 주변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어 현상변경을 5회나 진행하며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일각에서의 특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근 주민들과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협의했으나 시공사 측에서 결정을 하지 않아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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