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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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시행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12.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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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이 정관읍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사진=기장군)
기장군이 정관읍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사진=기장군)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기장군(군수 오규석)이 연말연시를 맞아 미관을 해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기장군은 28일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현수막, 전단지, 벽보, 명함지 등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해 즉각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불법광고물 게시자에게 20분 주기로 경고 메시지를 연속 전달해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불법광고물 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오는 2021년부터는 상습적으로 다량의 불법광고물을 부착·게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고물 금지 장소 및 물건에 불법광고물을 부착·게시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무연고·폐업 등으로 관리자가 없는 불법광고물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광고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로 야기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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