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 올해 총 20건 조정․중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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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 올해 총 20건 조정․중재 지원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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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내년 검찰과 연계 분쟁보정 확대 시행 예고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7차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로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과 ’21년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업의 대금 미지급과 기술침해 분쟁 등 9건 추가 조정성립 △내년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확대 실시 △상생조정위원회 백서 발간 등이 있다. 

우선 지난 6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 성립된 불공정사건 9건이 보고됐다. 이는 상생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보고된 조정 건으로 6차까지 보고된 11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0건이 된다.

조정성립 주요 사례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일부지급 문제를 해결한 점이 꼽힌다. 

중기부와 검찰은 내년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간 연계 조정사건을 확대하고 처리기한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연계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을 7차 회의에 보고했다.

활성화 방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사건을 중기부 조정으로 연계하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기존 11개에서 20개로 확대되고, 검사가 조정연계를 결정한 사건은 일반적인 조정사건과 달리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조정절차가 즉시 개시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가 구비서류 작성에 필요했던 1개월여의 처리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의 추진경과와 성과를 묶어 백서를 발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했다. 회의별 공개가능 범위안에서 주요사항을 나열해 기록적 측면에 충실하되 위원회 주요 성과를 별도의 장으로 묶어 성과집 성격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상생조정위원회 백서는 위원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업분쟁시 자율조정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오는 29일부터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상생조정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관련 부처와 단체가 힘을 합쳐 조정·중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라며 “지난 6월 30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되며 상생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됐고, 검찰의 사건연계, 특허청의 기술판단 지원, 공정위와 경찰청의 사건처리 노하우 공유 등 부처 협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돼 20건에 달하는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내년에는 상생조정위원회 시즌 2를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다 많은 불공정 사건을 조정·중재로 해결하고 상생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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