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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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2.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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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효과 점검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검토
수도권 5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패스트푸드점 디저트도 배달만
영국서 입국 80대 남성 사망…변종 바이러스 여부 1월 첫 주 확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열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도 이어진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됐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된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됐다.

한편, 방역당국은 영국발(發) 감염으로 확인된 만큼 변이 바이러스 여부 등 사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첫 주쯤에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으로부터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해 영국발 입국을 금지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0명으로 집계돼 누적 5만6872명을 기록했다. 사흘 만에 900명대로 내려온 셈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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