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예밀리 1만8000평 불법 엄나무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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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예밀리 1만8000평 불법 엄나무 재배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0.1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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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자, 제도적 맹점 불법 재배···군, “안내판 설치해 피해 예방할 것” 밝혀
2017년 확인 후 3차례 행정조치···원상복구 명령 ‘나몰라’
2012년, 2017년, 2019년 무단재배 중인 엄나무 밭(자료사진=위성사진/다음 지도 캡처) 
2012년, 2017년, 2019년 무단재배 중인 엄나무 밭(자료사진=위성사진/다음 지도 캡처)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강원도 영월군 소유의 약 1만8000평 부지에 음나무(엄나무)가 불법으로 재배되고 있어 영월군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보자는 언론을 통해 “영월군 소유의 땅에 음나무(엄나무)가 불법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불법 재배중인 엄나무 밭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29-11번지 일대 약 1만8천평의 토지에서 무단 경작중인 음나무(엄나무) 밭을 확인하고 영월군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2017년 해당 토지에 대한 무단 사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고 3차례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이후 변상금 납부는 됐으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무단점유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임야’가 아닌 ‘전’으로 등기되어 있어 산림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며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무단사용에 대한 고발 조치도 시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아울러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또한 시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토지는 영월군 소유 이지만 음나무(엄나무)는 개인 소유물 이어서 강제로 제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기 때문.

영월군 관계자는 “K씨가 11월 30일 군청으로 오기로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화통화로 복구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며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음나무(엄나무)밭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월군은 “피해자가 파악되지 않아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 권유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확인 되면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해 해당 부지는 영월군 소유임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받으면 구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는 선제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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