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입시비리 전부 유죄
상태바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입시비리 전부 유죄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12.23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은 무죄…남부구치소 이송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일부 혐의만 인정했고 코링크PE와 관련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정 교수를 남부구치소로 이송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걸려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