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 분야 전국 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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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 분야 전국 1위 차지
  • 송훈희 기자
  • 승인 2020.12.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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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평가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권 확보 사례 대통령상 수상
윤화섭 시장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될 것”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안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최종심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세입증대 분야에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권 확보’라는 주제로 참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17일 행안부가 개최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광역·기초 포함)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255건 가운데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등 3개 분야별 1·2차 심사를 통과한 35건 중 안산시를 포함한 상위 10건이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최종 심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표점수’와 ‘내용의 우수성’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훈격을 결정했고, 시는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권 확보’를 주제로 신규세원 발굴 및 세입증대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재정인센티브 교부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경기 서남부전력공급 사업을 위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345㎸ 영흥도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시 관할 공유수면에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부여받고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징수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유재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점·사용한 것이다.

그러다 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받고도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와 ‘공유수면 상부공간에 있는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 대상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관련법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는 이후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해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점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등 여러 문제를 극복해 징수권을 확보하게 됐고, 286억 원의 점용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돼 매년 40억 원 이상의 지속적인 세원을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에 확보한 교부금은 시민이 안전하고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투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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