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위, 국민의힘에 "대북전단법 청문회 협업하자"
상태바
美의회 인권위, 국민의힘에 "대북전단법 청문회 협업하자"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2.23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미스 공동위원장, 지성호 의원에 협업 요청 이메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의 종결 찬반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의 종결 찬반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20일에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 개최와 관련, 국민의힘과 탈북단체에 공동 작업을 요청했다. 대북전단법을 둘러싼 국제적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23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미 의회의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청문회 관련 실무작업을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이메일에는 "필요하면 화상회의부터 하자. 언제든지 연락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강력하게 성토하며 법안 강행시 청문회를 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어떤 정부도 철저한 검토를 피해갈 수 없다"며 "심지어 그 대상이 오랜 동맹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슈먼 회장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오히려 남북 분단의 벽을 높일 것"이라면서 통일부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국제사회에 대북전단법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취사선택해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서호 통일부 차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옹호 기고문과 관련해서는 "정보의 확산을 범죄시해서는 효과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